민간임대 규정 완화…‘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 유주택자 계약 가능
민간임대 규정 완화…‘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 유주택자 계약 가능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12.06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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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 조감도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 조감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지난 2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에 대한 자격조건이 완화된 가운데, 호반건설이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일대에 분양 중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가 수혜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10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가지 제도 개편안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입주 후 3개월부터 가능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를 모집공고 후 6개월부터 가능하도록 앞당겼다. 이를 통해 입주자 모집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모집 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면서,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는 유주택자도 임차인 계약이 가능해졌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되면서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이번 임차인 조건 완화로 수요자층이 대폭 확대되면서 주택이 있더라도 임차인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지는 임대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고, 월세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지의 임대보증금은 전용 84㎡ 기준 약 3억1000만원선, 월 임대료 10만9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단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입주 17년차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필유’의 경우 전세가 5억 이상, 월세 70~80만원 선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최초 모집 당시 많은 관심을 끌며 100% 분양완료됐다. 이번 임차인 추가 모집은 주택(분양권) 취득, 이직,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일부 해지 가구가 해당된다.

현재 특별공급 가구인 59㎡, 84㎡F타입은 마감됐으며,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공급(84㎡A·B) 가구도 빠르게 소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써밋 그랜드파크(2,4블록)’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791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 59, 84㎡로 구성됐다. 입주예정일은 내년 5월 예정이다. 계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수,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지역 등 관계 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분양사무실은 대전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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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누앙 2023-12-06 11:23:58
분양문의: 180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