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2.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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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만들어 입법공백 최소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이후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역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4주간 진행된 1차 지입 신고에 이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친 2차 지입 신고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처분하고, 이 외에도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달부터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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