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민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해진다
2자녀 가구도 민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1.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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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 신설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140%서 200%로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2자녀도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위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를 실시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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