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자 41.2만명…전년 3분의 1 수준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자 41.2만명…전년 3분의 1 수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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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50만명…인당 평균 납부 세액 360.4만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 보유자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규모까지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50만명,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주택분은 41만명, 1조5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2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41만9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66%(78만3000명) 감소했다. 총 세액은 전년 대비 55%(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 역시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 대비 73%(66만2000) 줄었다. 세액은 4000조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84%(1조9000억원)나 급감했고,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전체 세액(-55%)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 수준으로 줄었고,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이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제액이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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