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에도 물품 적재 가능해진다
ATV에도 물품 적재 가능해진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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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위서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시공이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했으나,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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