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업계 간담회 개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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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인증제가 도입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이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 향후 인증 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도 거쳐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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