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열린 창구 운영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열린 창구 운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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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6% 떨어졌으며,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3월 19일~4월 8일)와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일사편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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