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침수 대비 강화…‘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 침수 대비 강화…‘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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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 극한강우 체계적 대응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 방지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침수 방지 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 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침수 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중인 도시 침수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이 밖에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 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 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 참여 입법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 침수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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