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 최초 지역 건설업 활성화 시행규칙 마련
군산시, 전북 최초 지역 건설업 활성화 시행규칙 마련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1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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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참여·지역자재·장비사용 등 수주환경 조성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 가능한 수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개정 후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장비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 부서 추진실적 자료제출 근거와 점검시기 정기·수시점검을 규정했다. 점검은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이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시 발주사업 및 인허가 민간건설산업으로 발주사업은 도급액 2억원 초과 종합공사와 도급액 1억원 초과 전문공사로 했다.

민간건설사업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범위를 지정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더불어 주요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그간 관념적·선언적인 법규정을 보다 상세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업체의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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