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자발적 참여'로 전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자발적 참여'로 전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11.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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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상준 차관은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 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예정이었다. 2022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환경부는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척 시설 설치가 어려운 작은 규모 매장은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 권장하고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임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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