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번호판’ 적용
내년 1월부터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번호판’ 적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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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신규 또는 변경 동록하는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는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해야한다. 

▲법인자동차 전용 번호판 이미지
▲법인자동차 전용 번호판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됐다.

국토부는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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