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재검토 필요"…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일회용품 규제 재검토 필요"…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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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주요 협·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확대·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고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정책 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협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업계 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비닐봉투 대신 생분회성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업체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와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환경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를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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