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참여 기회·경쟁평가 가점 5% 부여 등 혜택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습(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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