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조달청·수공, 정수처리용 활성탄 안정적 공급 협력
환경부·조달청·수공, 정수처리용 활성탄 안정적 공급 협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10.1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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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17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해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으며, 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쓰인다.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한다.

활성탄은 야자나무 껍질, 석탄 등의 원료를 활성화 과정을 거쳐 생산한 흑색다공질 탄소 물질(숯과 비슷)이나 국내에서는 원료가 되는 석탄(유연탄)이 생산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가 안 맞는 등 경제적 이유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적 정세에 따라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는 활성탄을 지난해 7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해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상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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