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 공공·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이르면 내년 3월 공공·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 황윤태
  • 승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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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개선委 설치…공개항목·검증방법 등 검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건설교통부는 28일 공공·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주택법 개정 등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정부,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이 참여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공개항목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검증 주체 ▲검증 기준 ▲검증방법 ▲허위.불성실 공개에 따른 처벌 문제 ▲시행시기 등 전 분야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분양원가 공개 검토 방안 결과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공공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불성실·허위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벌금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되고 있다. 또 건교부는 지난 8월2일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비에 대해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반면 건설업자가 감리자 지정공고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원가공개 항목은 총 58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원가공개 방안을 검토한 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분양원가를 공개하기까지 앞으로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원가공개가 확대될 경우 공급 위축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윤감소로 주택 공급이 줄고 결국 주택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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