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10월 접수 마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10월 접수 마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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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17년만에 전면 개편된 신용평가 제도를 시행해 현재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되므로 신용등급 상실 전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 받기 위해 10월까지 신용평가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신용평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정기 신용평가 신청기간은 10월 31일로 종료된다.

올해 신용평가부터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 방식이 변경됐다. 우선, 재무자료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제출처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설정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합 홈페이지 ‘온라인 지점’에 들어간후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용평가신청서 등록’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재무자료는 접수 시간을 고려해 신청 전 조합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조합은 신용평가 제도가 바뀐만큼 등급 변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새 신용평가 등급에서의 보증배수는 기존 배수보다 대체로 증가됐다.

또한 등급 변동 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조합은 2023년도 신용평가에 한해 증자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하향돼 보증한도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업무거래를 위해 부족분까지 추가 증자를 해야했었다. 그러나 올해 신용평가 등급 확정 결과 등급 하락 등으로 보증한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족분에 대한 증자는 2024년도 신용평가 등급 확정시까지만 하면 된다.

조합은 새 신용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합원 편의를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접수율이 43% 이상 넘어가는 등 성공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등급 확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신용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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