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홍수예보 지점 223개로 확대
‘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홍수예보 지점 223개로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9.1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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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특정하천 침수방지 기본계획' 수립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2024년 3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에는 기후위기로 일상화된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겼다.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 근거와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로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개 홍수특보 지점에서만 홍수예보가 제한 운영돼왔지만, 이번 전담조직 설치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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