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 사업 4건 승인…온실가스 39만톤 감축 기대
국토부,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 사업 4건 승인…온실가스 39만톤 감축 기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9.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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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 바깥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 '중앙→지역'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공유전기차 업체인 SK렌터카가 승인받은 공유 전기차 도입 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 제동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하강·상승 때 생산되는 전력을 전원으로 활용, 신한은행은 건물 내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히트펌프로 대체하면서 감축량을 인정받는다.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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