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
국토부, 드론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9.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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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인력 양성·산업 활성화 지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12개소를 오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UA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으로 인해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2곳은 ▲충청남도 청양군 공설운동장 ▲충청북도 보은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잔디구장 ▲경상남도 김해시 드론 연습장 ▲경상북도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축구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축구장 ▲경상북도 영천시 시민운동장 ▲경상남도 진주시 스포츠파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생활체육공원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 ▲경상북도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한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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