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3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3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8.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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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이 올해 2월 공모방법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수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5곳 중 성동구(송정동 97-3 일원)와 중랑구(망우본동 354-2 일원·중화2동 329-38 일원) 등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함께 신청한 서초구 양재동 374·382 일원은 조건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늘었다.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했다.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에 따른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정동 97-3 일원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

▲중랑구 망우동 354-2 일원
▲중랑구 망우동 354-2 일원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지 3곳은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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