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화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화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8.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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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하수도사업의 경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을 산정할 때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지역범위인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협의 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해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내로 규정해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받은 지자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해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면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친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단순한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 건전성을 강화하고,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해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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