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고용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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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최근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23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달 31일까지인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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