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8.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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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재검토·취소' 기준도 신설…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1.9.)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이번 변경·신설 내용은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0월께 최종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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