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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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이어 추가 시행한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할 계획이다.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 감면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중 7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감면이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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