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7.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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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순환원료를 순환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자원, 유기성 폐자원, 부산물 및 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상태 물질'로 폭넓게 명시했다.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지원과 시장 개척,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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