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출고 후 3→4년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출고 후 3→4년으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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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또한,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국조실은 안전·대기 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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