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서울시, 사전협상제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7.2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 디자인·친환경·관광숙박 건축물 유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저이용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에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혁신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면 최대 110%p 이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면 최대 160%p 이내 등 최대 330%p의 추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 친환경 인증 등을 유도하려고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등에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인센티브 항목 적용 시 상한 용적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분으로 환수한다.

'건축혁신 인센티브'로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 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경우 대상지에 최대 60%p의 '탄소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량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고려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된다. 최종 인센티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 인센티브량은 주변 도시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적정성,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 적용 예
▲인센티브 적용 예

시는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의 활성화를 위해 각 항목의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적용시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토록 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며 "나아가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