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사업 속도↑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사업 속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7.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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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상한 신설·신축비율 제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고품질 주택 등 여러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가구가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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