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사경’ 도입 본격 준비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 본격 준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7.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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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수행절차·방법, 조직규모 등 합리적 기준 마련 착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특사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월 건설현장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으로 보복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가 훼손되고, 적정한 시공이 불가능한 동시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당정이 건설현장 특사경을 도입, 특사경에 수사권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배경이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현장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검토중이다.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 건산법·건진법·건기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조사 및 단속체계 등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 건설현장 특사경의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특사경 운영방안은 조직, 인력, 예산 등의 구성을 비롯해 본부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간 조직체계 구성, 특사경 자격과 임면, 업무수행 방법·절차, 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벆애 국토부는 건설현장 특사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검토하고, 특사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근로자 채용, 장비 사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안전은 물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건설현장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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