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본격 시행
서울시, 이달부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본격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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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내 한도…이자율은 자치구가 결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 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비용 지원은 보증보험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맺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해야한다.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하면 된다.

시는 이번 달 내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지나 지원대상 대폭 확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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