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효율성 높인다
환경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효율성 높인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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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침서 개정…사전심사 절차·사후 관리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를 개정해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도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 선정 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해 사업추진 후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때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해서 심는다. 10-20-30 원칙은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를 말한다.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 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 부족한 점은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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