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환경 상태의 조사·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유래물로 정했다. 이는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지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내 건립됐으며, 현재 동식물 및 인체유래물 시료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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