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초과하면 과태료
7월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초과하면 과태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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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를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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