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침수피해 예방' 하수도 시설 개선 필요지역 조사
환경부, '침수피해 예방' 하수도 시설 개선 필요지역 조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6.2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대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접수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3~2022년 10년간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총 1조4677억원의 국고를 투입됐다. 현재까지 51곳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됐으며 설치 후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에 대해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친 뒤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침수를 예방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