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취득세 1.1%로 투자자 주목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취득세 1.1%로 투자자 주목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6.2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조감도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조감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전용 43㎡ 물량만 소량 남아있는 가운데,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절반가량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법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 타입은 분양가가 1억2000만원 초중반대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타입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600만원대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신규 분양 단지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6만원이었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이상 낮고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역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데다 취득세 세율까지 낮아 법인이 투자하기에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0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