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2곳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2곳 선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6.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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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모 전환 이후 첫 심의…사업 실현성·반지하주택 등 종합 검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후 서울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7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 곳을 대상지로 결정했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다.

두 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내달 6일 기준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의 수시공모 전환으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양천구 목4동은 지난 5월 17일, 관악구 성현동은 지난 13일 각각 공모에 신청, 두 곳 모두 신청부터 결과 발표까지 2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이달 기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를 요청한 곳은 선정된 2곳을 포함해 총 19곳(12개 자치구)으로 집계됐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을 승인·고시해 지정을 완료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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