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1.1%…'북천안자이 포레스트’ 43㎡ 타입 주목
법인 취득세 1.1%…'북천안자이 포레스트’ 43㎡ 타입 주목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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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조감도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조감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전용 43㎡ 물량만 소량 남아있는 가운데,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세율인 1.1%와는 차이가 크다.

현 정부가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6%로 낮추는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 이에 기약 없는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의 전용 43㎡은 분양가가 1억2000만원 초중반대 수준으로책정됐다.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 이하다.

또한 해당 타입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600만원대로 가격 경쟁력도 높다. 부동산R114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천안시 서북구 신규 분양 단지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타입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6만원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역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데다 취득세 세율까지 낮아 법인이 투자하기에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단지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천흥일반산단,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단(예정), 천안2~4일반산단,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기업이 가깝다. 공주대·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 남서울대 등 대학교도 많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번영로와 연결돼 천안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습정체 구간인 23번 지방도의 교통량를 분산시킬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다.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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