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수칙, 확인 쉽게…고용부, 표준안 배포
건설현장 안전수칙, 확인 쉽게…고용부, 표준안 배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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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2023년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안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안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그림을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계와 지붕은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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