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공공공사, '건설정보모델링' 도입 검토 의무화
1000억 이상 공공공사, '건설정보모델링' 도입 검토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030년 의무 도입 위해 심의기준 개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2030년까지 모든공공 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청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BIM(LOD 200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BIM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 BIM 도입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BI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 공사의 반복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가 유찰될 경우 발주청이 공사비와 입찰 예정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