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투사업 제안 절차 개선
철도 민투사업 제안 절차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6.12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先 사업의향서 제출, 後 최초제안서 작성’
사업의향서에 총사업비, 경제성 등 포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철도 민간투자사업제안 절차가 ‘선(先) 사업의향서 제출, 후(後) 최초제안서 작성’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민간제안 부담 완화와 신규 철도 민간제안사업의 주기적인 선정에 중점을 두고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또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매몰비용을 절감해 꽉 막힌 철도 민간제안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최초제안서 제출 전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의향서에는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차량기지계획, 운영계획 ▲예상 총사업비, 운영비 ▲예상 수요, 경제성(B/C) ▲사업방식, 시설사용료 수준, 총 재정지원금 ▲사업의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지역균형발전성 ▲기술기준 자가진단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업의향서 제출 때 가장 최근에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기준노선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준노선의 시·종점 연장, 지선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된 연장을 고려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도록 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거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명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매년 2월과 8월에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때 사업의향서에 대해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역균형발전성 ▲자격요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 최초제안서 작성, 보류 또는 사업의향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평가를 거쳐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어진 기간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최초제안서 제출 기회가 넘어가게 되며, 최초제안서의 총사업비가 당초 제출한 사업의향서상 총사업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서를 반려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