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유찰 방지 장치 마련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 장치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5.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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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 마련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 적정성 재검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술형입찰의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찰된 기술형입찰에 대해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공공건설시장은 단독 참가나 입찰참가업체가 전무한 기술형입찰이 속출하면서 유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 건설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턴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 1-1공구(기본설계 기술제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턴키)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턴키)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건축)(기본설계 기술제안) ▲아산 충무교 건설공사(대안) 등이 잇따라 유찰됐다.

아울러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턴키) 등도 한 차례 유찰을 거쳐 힘겹게 경쟁구도를 형성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 대안,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 등으로 심의를 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형입찰의 공사비 적정성 부적합 등으로 심의 요청이 곤란한 경우 국토부가 발주청에 기술형입찰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선 발주 단계에서 BIM(빌딩정보모델링) 적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BIM(LOD200 이상) 적용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인데,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의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조치로 프로젝트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발주청의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재심의 규정이 제대로 작동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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