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3.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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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터리 교환형 보조금 신설…규모·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기준 합리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차체만 구매하고, 이후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이륜차 6만2917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2만대 보급 목표 예산 180억원에서 78% 증액된 것이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한다.

올해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270만원을 보조금 상한으로 두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다.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도 차단한다.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 내달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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