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內 정비부지 선별적 규제한다
수도권內 정비부지 선별적 규제한다
  • 이헌규
  • 승인 2006.09.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특히 정비발전지구는 지구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되 자연보전권역 및 공장 총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나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시설에 재투자된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며, 대학·연수시설 신설이 금지되고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금지된다.이와 함께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또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도 수도권 정책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