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절반은 ‘부적격’…자격 완화된 '1순위' 뜬다
특별공급 절반은 ‘부적격’…자격 완화된 '1순위' 뜬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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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이 1순위 통장 사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그동안 1주택자들의 발을 붙들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청약 전문 앱 청약365가 발표한 ‘청약 애뉴얼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13만454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공급 청약 부적격 유형 검출 비율이 최고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부적격 검출 비율이 29.9%에 달했으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부적격 비율이 각각 65%와 51.7%를 기록해 특공 청약에 도전한 사람 절반 이상이 ‘부적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1순위 청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 추첨제 비율도 크게 늘어나 당첨 확률도 높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규제 완화 방침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1순위 청약 통장을 사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이런 가운데, 1순위 청약 여건이 대폭 완화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 물량 전체를 100% 추첨제로 공급하는 단지가 있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순위 청약을 14일(화) 실시한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7개 동, 437가구를 1차로 우선 분양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27만원으로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방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민간아파트 3.3㎡ 당 평균 분양가인 1662만원 대비 135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코니 확장비도 가구 당 290만~479만원으로 타 단지(최고 1180만원)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돼, 전용 99㎡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를 적용해도 총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L이앤씨는 1회차 청약 접수 후 당첨된 계약자에 한해 주방 특화 패키지(엔지니어스톤+아일랜드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 축소됨에 따라 입주(2024년 12월 예정)와 동시에 전매도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 예정돼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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