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BTL 대형건설사 수주 4회 이하로 제한
하수관거BTL 대형건설사 수주 4회 이하로 제한
  • 주옥희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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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도급순위 상위 10위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4회 이하로 제한된다.환경관리공단은 최근 열린 환경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업체의 시공참여 기회를 제한하면서 업체간 공동도급도 제한키로 했다.공단은 지난해의 경우 17개 하수관거 BTL 사업 중 도급순위 10위 이내 기업이 물량의 35%를 수주하는 등 대형건설업체에 수주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시공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30% 이상으로 확정했다.공단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와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하수관거 BTL 사업은 9984억원 규모가 15곳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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