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 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2.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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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기폐차 지원에 총 139억5000만원 투입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한해 지원됐다.

올해는 총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추가 지원되며,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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