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월 최대 14만원 감면
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월 최대 14만원 감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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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5일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 방문해 요금감면제도 취지 및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5일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 방문해 요금감면제도 취지 및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 대책은 기존 계층별 9000원에서 3만6000원이었던 요금 감면을 1만8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동절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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