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2개 건설현장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270건 적발
LH, 82개 건설현장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270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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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신고센터 운영·민-형사 상 조치 검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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