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조전임비 관련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노조전임비 관련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0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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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요건을 갖추지 않는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한 LH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채용 협상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레미콘 공급을 막은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음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국토부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노조전임비의 경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어 노동조합 간부 또는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A노동조합에서 B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을 요구했는데, 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후 A노조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노조 소속 레미콘 운반자에게 해당 현장에 레미콘 납품 금지를 공지했고 공사는 중단 중이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지난 4일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다음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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