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에 이른다.
오는 13일까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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